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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서민금융진흥원&피피엘 2020년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 사업
서민금융진흥원 & 더좋은세상(사)피피엘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 공고
더좋은세상(사)피피엘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사업의 전환기/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자본이 조달되어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0일
사단법인 피피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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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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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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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사회적가치 창출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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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기업 구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제1호 서식 ~ 제10호 서식)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허가서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2020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 ’17년 ~‘19년 재무제표, ’20년 6월까지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자료 7. 최근 3년간 및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1부 * ’17년 ~‘19년 상/하반기, ’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8. 기업 채무 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확인서 1부 (해당 기관 발급) 9. 기업 주주명부,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출자금 명시) 1부 10. 대출지원금 신청 의결서류(이사회, 또는 총회) 1부(공증 필수) 11.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13.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14.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물건 현황표 1부 15. 기업 소개 자료 PPT파일 및 브로슈어 1부 16.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 구비서류 (신청서 우측가장자리에 페이지별로 색인표시할 것) 17.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18.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9.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서류 방식 – 상기 19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하여 제본(책,스프링)하여 원본 1부. 제본된 복사본 5부, 총 6부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를 제본된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이동저장매체 USB 1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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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대출약정 제출서류 |
1.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인감도장 지참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4. 대출금 지급 통장(사본) 1부 5.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6.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7. 대표자 참석 (대리인 참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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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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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년 07월 20일(월) ~ 2020년 08월 19일(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20년 8월 19일 소인이 찍혀 있을 경우에 한해,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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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우편접수만 진행함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불가] (08049)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7길 75 (이든채) B1 (사)피피엘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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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 |
사단법인 피피엘 사무국 ☎(070)4610-5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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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 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