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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서민금융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지원 사업 (2019년 4차)

서민금융진흥원 & (사)피피엘

2019년 제4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 공고

서민금융진흥원과 더좋은세상(사)피피엘이 함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스케일업(Scale-up)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을 대출지원하고자 2019년 제4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1206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 장관 지정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대출조건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 최대 1억원

시설비 최대 1억원

운영자금 최대 1억원

 *각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 구입비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 시설비 기계장비구입차량구입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사업추진능력사회적가치 창출능력

자금조달능력상환능력 등

제출서류

◯ 신청 기업 (신청서 가장자리에 페이지별로 index(색인)표시할 것)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1호 서식 1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1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1부 (원본대조필 날인)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

  * ‘’19년 상반기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 / ’16~‘18년 재무제표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

 * 2019년 상반기, 2016~2018년 상·하반기 자료

 8. 지원금 신청 의결 서류 1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9.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10.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

 11.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점포 물건 현황표 1

 12.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13. 기업 소개 자료 PPT파일 및 브로슈어 1

   

 ◯ 대표자 (신청서 가장자리에 페이지별로 index(색인)표시할 것)

 14. 대표자 신용보고서 1[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15.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16.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첨부 파일 참조

위 제출서류(신청기업 및 대표자순서대로 반드시 제본된 신청 자료집 원본 1 

 제본된 복사본 5 제출할 것

제본 파일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저장한 이동저장매체 USB 1개 제출할 것

심사절차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실사

선정

회의

약정/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접수기간

 2019년 12월 06() ~ 2019년 12월 13()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779)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나길 5(성수동1헤이그라운드 G604호 

 사단법인 피피엘 담당자 앞 (방문접수 시 전화 1층 라운지에서 제출)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한종훈 사무국장 (070)4610-5683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가능하나 기관별 및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 이 밝혀질 경우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