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지사항
[공지]2016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2016년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동참해주신 정성들이 있었기에 한 해동안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었고, 작지만 의미있는 결실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 공제대상 : 기간 내 1회 이상 후원자 • 공제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공제범위 : 소득 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세액공제율 15%/연 2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 개인정보확인: 온라인 발급을 원하실 경우, 후원자님의 주민번호 13자리 모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 후원하기 페이지에서 회원정보 조회/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조회(로그인) ▶ http://bit.ly/2gXMUAY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간 내 기부금 합산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중순 경 오픈됩니다. www.hometax.go.kr • 홈페이지 내 후원하기 페이지에서 기부회원 로그인 후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중순 경 출력가능합니다. • 일괄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우편발급을 원하실 경우 주소 확인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우편신청하기 ▶ http://bit.ly/2hcRdfl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담당자) 전성신 대리 Tel. 070-4774-4300 Email. ssejon@pplkorea.org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