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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서민금융진흥원-피피엘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 공고

 

 서민금융진흥원 & (사)피피엘

2019년 제2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대출 지원 사업 공고

 

서민금융진흥원과 더좋은세상(사)피피엘이 함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스케일업(Scale-up)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을 대출지원하고자 2019년 제2(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운영비 대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0827


PPL-서금원 스케일업 금융지원 포스터.jpg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신청자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지정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 장관 지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대출조건

지원금액

사업장 부지 구입비 : 최대 1억원

시설비 : 최대 1억원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각 영역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사업장 부지 구입비: 사업장 부지 구입비 또는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 기계장비구입,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운영자금 :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운영자금에 인건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대출기간 2년 이하 : 3.5%(고정금리)

대출기간 2년 초과~5년 이하 : 3.9%(고정금리)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등

제출서류

신청 기업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1호 서식 ~ 1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서 1

4. 법인등기부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5. 정관 또는 규약 1(원본대조필 날인)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

* 2019년 상반기, 2016~2018년 재무제표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

* 2019년 상반기, 2016~2018년 상·하반기 자료

8. 지원금 신청 의결 서류 1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9. 신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10.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

11. 신청 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점포 물건 현황표 1

12. 기타 사업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13. 기업 소개 자료 1



 


대표자

1. 대표자 신용보고서 1[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2.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첨부 파일 참조

* 위 제출서류(신청기업 및 대표자) 순서대로 제본된 신청 자료집 5부 및 본 자료가 수록된 이동저장매체 1

심사절차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현장

실사

선정

회의

약정/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자세한 심사절차는 첨부 파일의 심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종 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달 정도의 기간 소요 예상

접수기간

20190827() ~ 20190916()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불가]

(04779) 서울시 성동구 상원126, 서울숲에이타워 911호 사단법인 피피엘

접수문의

사단법인 피피엘 한종훈 사무국장 (070)4610-5683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처리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지사업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타 기관에 중복 지원가능하나 기관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서는 지원 업체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 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심사과정은 사단법인 피피엘의 고유의 권한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