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후원
아래의 사업 중 관심있는 분야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착한 비즈니스’를 발굴·육성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사회적금융 사업 제외)
국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역량 강화 교육 등)에 지원합니다.
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국제개발협력사업(창업교육, 사회적기업 운영 등)에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캄보디아 당까오 쓰레기마을 프로젝트 포함)
비지정후원 (더좋은세상기금)
국내외 사업 중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지원합니다.
정기후원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정기후원을 통해 피피엘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기후원은 후원자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중지 가능합니다.
일시후원
1회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날(결혼, 출산, 생일, 기념일 등)에 일시 후원을 통해 당신의 기쁨을 주변과 나누어 보세요. 더 큰 기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더좋은세상 메이커스가 되신 후원자님을
” 환영하는 선물 “
피피엘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 뉴스레터(준비중) “
더좋은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 행사 초대 “
소중한 후원금의 세제 혜택을 위한
” 기부금 영수증 “
자동이체 | 신용카드 | 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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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님 계좌에서 매월 지정일자 (5/15/25일)에 자동출금 됩니다. 잔고부족으로 미출금 시 다음달 이체일 전까지 자동출금 됩니다. |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매월 5일에 자동 결제됩니다. 지정일자에 결제되지 않을 경우, 다음 결제일에 자동으로 후원금이 결제됩니다. |
후원자님이 직접 피피엘 후원금 계좌로 이체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정보 기업은행 148-090239-04-032 (사단법인피피엘) 정확한 후원금 확인을 위하여, 입금자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주세요. 예) 김좋은 601010 |
1. 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후원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는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명의 사유 외에는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단,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신고대상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영수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의 정보로 새롭게 후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후원내역에 대해서 후원금 이관이 가능합니다.
후원자 명의 변경은 02-2088-0813으로 연락하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